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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건강검진내역서 발급 방법 5단계

운전면허-건강검진내역서-발급-방법-썸네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에는 시력과 청력에 대한 건강검진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검진내역서 발급을 위해서 별도로 검진을 받기 보단, 앞서 시행한 국민건강보험 결과로 운전면허 건감검진내역서 발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건강검진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검사 항목 중 운전면허 시력 검사 기준 정보와 기타 참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건강검진내역서 발급 방법


적성검사용 운전면허 건감검진내역서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앱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또한 검진기관에서 청구완료 후 대략 30일 정도가 지나야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나의 건강관리 메뉴 이동

  • 건강IN-나의건강관리

운전면허-건강검진내역서-발급-메뉴

3. 운전면허 건강검진내역서 발급 메뉴

  • 건강검진내역서 출력(운전면허 적성검사용) 메뉴 이동

운전면허-건강검진내역서-발급-방법-메뉴

4. 건강검진내역서 인쇄

  • 건강검진내역서 인쇄를 위한 하단의 버튼 실행

건강검진내역서-인쇄-버튼

5. 운전면허 건강검진내역서 발급 완료

  • 화면에 출력된 건강검진내역서 내용 확인 후 인쇄

운전면허-건강검진내역서-발급-방법-완료



운전면허 시력 검사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시행하는 청력 검사의 경우, 양쪽 기관의 정상 여부만 확인하나, 시력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1종과 2종이 아래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1종 운전면허 - 두 눈 동시에 뜨고 0.8이상, 양쪽 눈 각각 0.5 이상
  • 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이상 (한쪽 눈이 실며인 경우 다른쪽 눈이 0.6이상)이어야 하나, 건강검진시에는 위와 같이 시행하지 않기에 적어도 한쪽 눈이 0.8이상, 다른쪽 눈이 0.5이상이면 합격 판정

이상 운전면허 건강검진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주변에 인쇄가 가능한 경우라면, 간단히 인쇄하여 제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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