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혼동이 되는 사안이 바로 우회전 통행방법 규정입니다. 사실상 기존 우회전 규칙과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특히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 과거에는 용인이 되는 것들이, 올해 2022년 들어서 적발 및 위반대상이 되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 만큼,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색상에 따른 통행 여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별로 목차를 분류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1. 보행자 횡단보도 건널 때
이 부분은 가장 확실하게 인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행자가 통행 가능한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차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즉,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무조건 정차한 후 확인 이동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인도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이번 규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도 됐지만, 이제부터 인도 위에 지나가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이동해야 합니다.
즉,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어디에 있더라도 보인다면, 일시정지 후 이동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불
1. 보행자 인도에 있을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라고 무턱대고 통행하다가는 우회전 규칙에 위반되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우회전 통행방법 규칙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적색불이라고 하더라도 인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후 이동해야 합니다.
2. 보행자 무단횡단 시
일단 이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횡단보도 적색불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절대 통행해서는 안되는데요. 결론부터 이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신호를 떠나 우회전 시 혹시 모를 통행자를 예상해 일시정지 후 이동해야 합니다.
개정된 우회전 규칙의 근간은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우회전 시 횡단보도의 색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시정지 혹은 정지 후 통행하시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시
1.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과태료
- 승합차 : 7만원
- 승용차 : 6만원
2. 벌점
- 차종 구분 없이 10점 부과
우회전 통행방법 사고 발생
횡단보도 초록불(녹색)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 (중과실 12개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단보도 빨간불(적색) 사고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 범칙금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 벌점 10점
이상 2022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과태료(벌금) 및 벌점이 상당한 만큼 유의하셔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 시 처벌의 수위가 높음을 기억하셔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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